저는 몇 년전에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자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사업을 하고 주식을 하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써야 할 세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무사를 일을 맡기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고 세무사에게 일을 부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정확히 알아야 세무사에게 물어볼 수도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포함된 소득은 총 6가지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6가지 소득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두 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종합 소득과세가 됩니다.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입니다. 이때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되면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15.4% 원천징수가 됩니다. 금융종합 소득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니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까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 다양하고 많은 직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 가산세를 내야 하거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보통 세무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일을 맡기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되는 항목까지 모든 비용을 합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고 있고 세무사분들이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일을 맡기고 나는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지만 신고할 내용이 적거나 간편하다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는 인터넷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이고 이곳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소득 유형에 따른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0원 |
12,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벌어들인 순수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 세율 구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소득 구간에 대해 1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세율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때문에 종합신고를 할 때에는 세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산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기에 본인 직접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의 일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에게 연락하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연금저축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는 많은 직군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내용에 대한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하는 방법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벌어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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