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Tax saving effect)

개인사업자 or 금융소득자라면 2024년 종합소득세 먼저 공부하자

저는 몇 년전에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자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사업을 하고 주식을 하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써야 할 세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무사를 일을 맡기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고 세무사에게 일을 부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정확히 알아야 세무사에게 물어볼 수도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포함된 소득은 총 6가지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1.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임금, 상여금, 수당, 수수료,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비근무시간의 보수가 포함된 소득입니다. 고용주에게 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사업소득 : 근로자와 반대로 사업소득은 자신이 직접 회사 및 가게를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농사를 짓거나 어부도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종입니다.
  3. 이자소득 : 국가, 지방공공단체, 내외국법인, 은행에 예금 및 적금 등 나의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뜻합니다.
  4. 배당소득 :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분배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함된 다른 소득이 많은데 우리가 다 알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5.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으로서 가입해야 하고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처럼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적연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은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금,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받은 금품, 예술원상·노벨상·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의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준법 및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법령에 따라 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국가지정 유산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기타소득은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가지 소득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두 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종합 소득과세가 됩니다.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입니다. 이때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되면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15.4% 원천징수가 됩니다. 금융종합 소득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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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까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 다양하고 많은 직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 가산세를 내야 하거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보통 세무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일을 맡기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되는 항목까지 모든 비용을 합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고 있고 세무사분들이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일을 맡기고 나는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지만 신고할 내용이 적거나 간편하다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는 인터넷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이고 이곳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소득 유형에 따른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소득 입력 :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계산 및 제출 :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종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제출”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0원
12,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2024년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벌어들인 순수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 세율 구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소득 구간에 대해 1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세율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때문에 종합신고를 할 때에는 세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산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기에 본인 직접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의 일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에게 연락하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연금저축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항목

  1. 본인 및 부양가족(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2.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됩니다.
  4. 교육비 공제 :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글 요약

2024년 종합소득세는 많은 직군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내용에 대한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하는 방법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벌어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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