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이란?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미래 일정시점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데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하므로 그 만큼 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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