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걱정입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은 꼭 해야 하는 의무이고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용처리만 잘 하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즉 직장을 다니고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1년 동안 원천징수 된 세금이 과하게 납부되지 않도록 정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먼저 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하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함인데 나중에 내라고 하면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기 전에 미리 나라에서 세금을 떼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계산하는 산출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과 달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를 붙혀서 매출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빼서 따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나머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세하기 위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보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에 대한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떨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이 있고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로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개입사업자는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매출 세액, 매입 세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는 “매출 – 비용 = 순이익”에서 순이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처리를 꼼꼼하게 잘 해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옆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위에있는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공제에 비용과 매입 세액이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중요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소득공제(비용처리, 매입 세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붙일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물론, 세액공제로 인해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비용처리, 매입 세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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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점 먼저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비용처리, 매입 세액관리, 소득공제를 신경씁니다. 소득공제 항목은“이 부분을 클릭하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최대한 비용처리를 하면서 과세에 적용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매입세액을 관리합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남이 내야 하는 세금을 내가 내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파악하고 신경씁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 청첩장이나 부고장 (경조사 비용), 건강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통장) 등이 있는데 이를 나의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비용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세표준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세율은 24%에 적용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에서 찾아서 5,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소득이 24% 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챙기지 않게 되면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기부를 하는 등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줄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소득세는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통해서 일을 맡기게 되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추가 증빙서류만 보내주면 되는데 개입사업자는 혼자서 다 처리해야 합니다. 좋은 세무사를 통해 일을 맡기는 편이 오히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청첩장, 부고장은 항상 캡쳐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 납입 증명서,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증빙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서류만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줍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사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 본인이 직접하게 되면 소득 누락, 공제항목 누락, 세액 계산 오류 등 치명적인 실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맡기거나 세무사한테 맡기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도 세무사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누락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회사와 세무사랑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또한 세무사와 소통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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