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규정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해외 주식을 하면서 세금적인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배당금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세금 즉, 금융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 즉, 배당금, 이자 소득과 같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과 은행 예, 적금에 돈을 맡겨 놓고 받는 이자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한 해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15%의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된 수익에 대해서 한국에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내가 받는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고 정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배당금,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과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2025년도에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류과세이고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과표 | 세율 |
0 ~ 1,400만 원 | 6.6% |
1,400만 원 ~ 5,000만 원 | 16.5% |
5,000만 원 ~ 8,800만 원 | 26.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8.5% |
1억 5,000만 원 ~ 3억 | 41.8% |
3억 ~ 5억 | 44% |
5억 ~ 10억 | 46.2% |
10억 초과 | 49.5%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즉,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250만 원을 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소득세”을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도 2025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했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연간 250만 원 공제액을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 22%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분류과세로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입니다. 이 부분이 해외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각각 세금과 과세 기준 및 세율이 다르고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대상자인지, 분류과세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종합과세 적용되고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분류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적용입니다.
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신고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금액만 알려줘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세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꼭 이 방법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다른 방법들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저는 해외 주식 즉,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ISA 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장기투자하는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수익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받는 배당소득을 뜻하는데 금융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서 과세이연 효과와 분리과세로 절세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효과적으로 해야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세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최대한 아끼고 종합과세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있는 해당 국가와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잘 계산해서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가 되게 해야 한다. ISA 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거나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과세이연 효과와 분리과세를 활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꼭 공부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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