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항목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기부금공제-월세액공제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을 줄이는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는 나의 자산을 지키는 행위에 속하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연간 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500만 원 – (총 급여 5천만 원 * 3% = 150만 원) = 350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해야 할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대상 | 교육비 | 공제액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수강료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금액 포함. | 전액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지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2. 대학생 3. 대학원생 | 1.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 2. 1명 당 연 900만 원 한도. 3.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단, 직계존속 포함 및 소득제한 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전액 가능 |
구분 | 공제 대상 기관 | 공제 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우유비용 포함됨). 3. 방과 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포함. |
초등, 중등, 고등학생 | 초등, 중등, 고등학교 | 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3.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포함. 4.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체육복을 포함해서 1명 당 연 50만 원 한도로 가능.) 5. 현장체험학습 비용 (1명 당 연 30만 원 한도로 가능.)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 수업료, 입학금 등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우리가 받을 상황이 거의 없는데 종교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항목은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모든 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맞는 집이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세액 공제 항목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보험료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우리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절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거나 연말정산 시 나에게 맞는 항목을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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