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Tax saving effect)

2024년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을 줄이는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는 나의 자산을 지키는 행위에 속하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연간 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500만 원 – (총 급여 5천만 원 * 3% = 150만 원) = 350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 한도 없는 경우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사용금액 15% 세액공제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지출한 의료비용 (사용금액의 20% 세액공제 가능) / 난입시술에 사용된 의료비 (사용금액의 30% 세액공제 가능)
  • 연 700만 원 한도인 경우 :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 (사용금액의 15%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요양,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 당 연 50만 원 공제 가능.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 2항 제 3호에 따라 지출한 보인부담금 추가 (재가급여에 한정함)

참고해야 할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2. 세액 공제 : 교육비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 대상교육비공제액
근로자 본인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수강료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금액 포함.
전액 가능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지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2. 대학생
3. 대학원생
1.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
2. 1명 당 연 900만 원 한도.
3.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단, 직계존속 포함 및 소득제한 없음)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전액 가능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학생 신분별로 공제 대상 교육비

구분공제 대상 기관공제 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우유비용 포함됨).
3. 방과 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포함.
초등, 중등, 고등학생초등, 중등, 고등학교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3.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포함.
4.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체육복을 포함해서 1명 당 연 50만 원 한도로 가능.)
5. 현장체험학습 비용 (1명 당 연 30만 원 한도로 가능.)
대학생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수업료, 입학금 등
신분별 공제 대상

3. 세액 공제 : 기부금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말 그래도 후원하는 정당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정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및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우리가 받을 상황이 거의 없는데 종교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있어야 합니다.

4. 세액 공제 : 월세액공제

이 항목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항목은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 해당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인 자 포함.

월세액 공제 요건

월세액 공제는 모든 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맞는 집이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인 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 가능.
  • 해당 과세 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에만 가능.

월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율

  • 공제 한도 :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가능
  • 공제율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 글과 같이 보면 좋은 내용

📑2024년 세액 공제 항목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보험료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결론

우리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절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거나 연말정산 시 나에게 맞는 항목을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지대, 학생회비용, 의료공제비용, 특별활동비용, 현장실습비용, 기숙사비용 등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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