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은 그저 연말에 해야 하는 귀찮은 절차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세금을 빼주는 항목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새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저축연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후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그 효과가 높아집니다.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산출 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1.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제를 해주는 혜택입니다. 총 2가지 유형이 있고, 이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자녀기본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겠네요;;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무슨 말이냐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학생인 자녀가 100만 원에 소득이 없으면 해당하게 됩니다.
자녀 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여기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자녀가 3명, 4명이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려워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녀가 3명이면 60만 원, 4명이라면 90만 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2명까지는 30만 원을 공제해주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의 수는 한 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해줍니다. 이 항목은 단 한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둘 째를 이번 년도에 출생했다면 자녀의 수가 2명이니까 자녀기본공제로 30만 원을 공제받고 출생 세액공제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출산, 입양 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 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일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녀가 2명이고 이번 년도에 셋째가 출생신고 대상자라면 자녀가 3명이므로 기본공제에서 60만 원, 추가적으로 출생 세액공제로 인해 7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1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연금으로 인출 할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절세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ISA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계좌
해당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공제한도 및 공제율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5%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2% |
3. 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20살 이하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생병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더 쉽게 확인하려면 보험계약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이 보험상품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제한도 및 공제율
계약자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 | 공제 | 공제 | 공제불가 |
기본공제 대상 | 공제 | 공제 | 공제불가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 원)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 원) * 15%
이 글과 같이 보면 좋은 내용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결론 및 절세 꿀팁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들 중 3가지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다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만 잘 챙기고 활용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게는 십 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백 만원 단위까지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꼭 알고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항목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