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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타소득공제는 소득 절감을 위해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연간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혜택을 극대화로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과 적용 가능한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공제란?

기타소득공제는 고정된 근로 소득 외의 다양한 추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임대 소득, 이자 수익, 투자 소득, 그리고 일시적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을 낮춤으로써 세금 부과 기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벤처투자조합 출차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 공제 대상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 한도
구분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가입기간 (납입기간).2000.12.31 이전 (10년 이상).
납입금액.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 납입.
소득공제 등 비율.연간 납입액의 40%.
공제금액 한도.연 72만 원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한 방법입니다.

  • 공제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대표인 경우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사업(근로) 소득금액4천만 원 이하4천만 원 ~ 1억 원1억 원 초과
공제한도500만원300만원200만원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적용)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1.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1.1 이후 가입자-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공제대상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 원 (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1500만 원(2018.1.1 이후 출자분부터 해당)) 한도로 공제.
  • 제출 서류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느 ㄴ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공제 참고 : 조세지원내용 –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구분과세특례(세제지원)
소득공제과세이연
(인출시과세)
배당소득비과세양도시취득가액특례적용
1년이상1년미만
출연시소득공제400만원이하×
400만원초과××××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됨
인출시 과세2007년이후
 
·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16.1.1. 이후 인출분부터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6년이상 보유시 전액 비과세
2006년 · 3년미만 보유시 인출 금 전액 과세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5년이상 보유시 인출 금의 75%를 비과세
공제참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20년 이후 투자분 / 공제율 10%(100%, 70%, 30%)* /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 16조 제 1할 제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 운을 초과할 수 없음)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3천만원 이하, 100분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00분의 70
  • 5천만원 초과. 100분의 30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공제 대상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공제 한도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한도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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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키지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아끼는 것입니다. 즉,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의 자산을 키지고 불리여 합니다. 소득공제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맞는 항목들을 이해하고 그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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