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연말정산-소득공제-기타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타소득공제는 소득 절감을 위해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연간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혜택을 극대화로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과 적용 가능한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공제는 고정된 근로 소득 외의 다양한 추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임대 소득, 이자 수익, 투자 소득, 그리고 일시적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을 낮춤으로써 세금 부과 기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벤처투자조합 출차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구분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가입기간 (납입기간). | 2000.12.31 이전 (10년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 납입.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 원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한 방법입니다.
사업(근로) 소득금액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 1억 원 | 1억 원 초과 |
공제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 소득공제 대상소득 | 공제금과세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
2016.1.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9.1.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구분 | 과세특례(세제지원) | |||||
소득공제 | 과세이연 (인출시과세) | 배당소득비과세 | 양도시취득가액특례적용 | |||
1년이상 | 1년미만 | |||||
출연시소득공제 | 400만원이하 | ○ | ○ | ○ | × | ○ |
400만원초과 | × | × | ○ | × | × | |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됨 | ||||||
인출시 과세 | 2007년이후 | ·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 · 2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4년이상 보유시 인출금의 75%를 비과세 · ‘16.1.1. 이후 인출분부터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6년이상 보유시 전액 비과세 | ||||
2006년 | · 3년미만 보유시 인출 금 전액 과세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 5년이상 보유시 인출 금의 75%를 비과세 |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완벽 정리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키지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아끼는 것입니다. 즉,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의 자산을 키지고 불리여 합니다. 소득공제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맞는 항목들을 이해하고 그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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