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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득 공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기타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사람 수 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인적 공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 공제에 대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 공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 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나이요건
본 인없음없음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없음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수급자, 위탁아동)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기본 공제 항목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 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며느리와 사위 :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단, 기본 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딸)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

– 형수, 매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포함

○ 추가공제 대상자

구분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 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연 50만원
한부모 추가 공제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 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추가 공제 대상자 요약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③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장애인의 범위

기타 유의사항

  1.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2.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3.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 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결론

소득 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항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공제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천천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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