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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공제 즉, 주택 구입, 임차, 장기 주택담보 대출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3가지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조건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청약저축 계좌 납입액.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액.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 받은 장기 대출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액.

주택 구입 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이는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청약저축을 꼭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대상 : 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 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 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이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혜택입니다.

  • 적용대상 :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공제 대상 주택 : 청약저축 계좌는 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의 크기는 수도권의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차입금의 요건 : 대출 기간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대출 원금은 적용 불가)

  • 적용대상 :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 (거주여부 상관없음)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단, 주택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아님
  •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단,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차입금의 요건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 결정)
상환기간상환방식한도금액
15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연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연 1,500만 원
15년 이상기타연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연 300만 원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결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해당하는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거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속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마련한 후에도 조건만 맞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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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우 장기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근로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채무 부담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임차 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임차 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해당 대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후 이사를 갔는데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출을 받은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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