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공제 즉, 주택 구입, 임차, 장기 주택담보 대출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3가지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조건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청약저축을 꼭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혜택입니다.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대출 원금은 적용 불가)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8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500만 원 |
15년 이상 | 기타 | 연 500만 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연 300만 원 |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해당하는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거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속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마련한 후에도 조건만 맞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완벽 정리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근로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채무 부담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물론입니다. 임차 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해당 대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출을 받은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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