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Tax saving effect)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공제 즉, 주택 구입, 임차, 장기 주택담보 대출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3가지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조건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청약저축 계좌 납입액.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액.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 받은 장기 대출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액.

주택 구입 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이는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청약저축을 꼭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대상 : 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 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 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이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혜택입니다.

  • 적용대상 :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공제 대상 주택 : 청약저축 계좌는 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의 크기는 수도권의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차입금의 요건 : 대출 기간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대출 원금은 적용 불가)

  • 적용대상 :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 (거주여부 상관없음)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단, 주택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아님
  •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단,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차입금의 요건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 결정)
상환기간상환방식한도금액
15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연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연 1,500만 원
15년 이상기타연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연 300만 원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결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해당하는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거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속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마련한 후에도 조건만 맞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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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완벽 정리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우 장기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근로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채무 부담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임차 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임차 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해당 대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후 이사를 갔는데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출을 받은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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