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Tax saving effect)

2024년 연말정산 항목 정리 및 절세 방법

2024년 연말정산 항목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과하게 납부됐는지, 적게 납부됐는지 연말에 정산하여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떼어갑니다.
이를 “원천 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너스를 받는 상황, 전월세 거주 여부, 지출 내역 등에 따라 세금 공제 받는 양이 달라집니다.

즉, 정확한 확정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1월~12월까지 소득과 지출을 따져서 정확한 확정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미리 냈던 세금보다 확정 세금이 많다면 더 부과해야 하고 확정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따져서 현명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법

우리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확정 세금이 산출되는 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세금이 산출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 계산 시, 납세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나에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깎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소득부분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우리는 1월~12월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계산합니다. 이때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합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하게 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확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1.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한다. (예 :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2.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15%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 즉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다. (전세대출 이자,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연금공제 등)
  3. 소득공제까지 다 했다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때 산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등)
  4.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확정 세액이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35%
1.5억 원 ~ 3억 원 이하38%
2024년 변경 된 과세표준.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글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 의료비 공제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 : 자녀의 학비나 교재비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 사회적 공헌을 위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 (2024년에는 기부금 공제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음.)
  • 주택자금 공제 :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대출금 공제 가능.
  • 연금저축 공제 : 노후 대비를 위한 적립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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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ISA계좌 개정안 :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or 금융소득자라면 2024년 종합소득세 먼저 공부하자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꼭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위한 절세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절세하기 위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 의료비 영수증 보관 : 병원에서 발급 된 영수증과 함께 약국에서 구매한 처방약 영수증
  2. 교육비 관련 서류 보관 : 학비 납입 증명서
  3. 기부금 영수증 보관 : 현금을 기부하는 것 외에도 물품 기부가 인정될 수도 있다.
  4. 연금저축 : 매년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 금액까지 적립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활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기부를 하고 연금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인적 공제나 자녀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결론

오늘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항목, 절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세하게 다뤄볼까 했는데 글을 작성하면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방대한 글을 쓰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연말정산에 대한 큰 틀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드리는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표준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잘 챙겨야 하고 그렇게 산출 된 세액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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