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직장인과 다르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본인이 처리하기도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끼는 것이 좋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종합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까지 완벽히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소득세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에 포함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 과세 적용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과 지방세가 합쳐져서 15.4%가 원천징수 된 후에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종합 소득과세자에 해당한다. 이 분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하는 방법

위 사진을 보고 본인의 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0만원) * 15%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나의 순수익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공제 항목이다.
소득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기타 소득 공제(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 지출, 계좌이체 내역,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거래처 경조사 내역,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등이 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을 낮추기 위해 소득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만 잘 챙겨도 절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소득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액공제
소득 공제만큼 중요한 것이 세액공제다.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 이후 나에게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결국,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이 되기 전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공제항목으로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좋다.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사회적 공헌을 위해 기부한 금액), 주택자금 공제(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대출금), 연금저축 공제(노후 대비를 위한 적립한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 월세액 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 과세는 나의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분리 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분리 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일 것이다. 저축성 보험, 연금 계좌, 물가 연동 국채, 브라질 국채, isa 계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종합저축, 하이일드 펀드, 조합 예탁금, 분리 과세부동산펀드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이자와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고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 과세 적용이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 적용이 된다.
분리 과세 일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공제 항목 및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들은 스스로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줘야 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챙겨서 절세효과를 보는 것에 있다.
매출에서 소득 공제를 한 후에 과세표준에 합당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을 공제 받게 되면 결정 세액이 나오게 된다.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리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알아보고 부부라면, 누구에게 소득 공제 항목을 붙힐 지, 세액 공제 항목을 붙힐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팁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액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고 낮은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부분을 정확히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