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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하려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적인 부분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맞는 계좌가 중개형 ISA(개인종자산관리)계좌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중개형 ISA 계좌(개인종자산관리)를 활용하여 세제혜택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이 계좌는 ETF, 펀드, ELS,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투자자 성향에 맞게 원하는 주식으로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국내주식, ETF, ETN, ELS, DLS, PR, 펀드, 채권,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신탁형 : 투자자의 구체적인 상품 운용지시가 필요합니다.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ETF, ETN, ELS, DLS, 펀드, 리츠, 예금, PR 등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습니다.
  • 일임형 : 전문자에게 상품 선정, 편입, 교체 등 운용을 위임하는 계좌입니다.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은 ETF, 펀드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필수 계좌 중개형 ISA 계좌의 3가지 장점, ISA 계좌

ISA 계좌의 주요 내용

가입 자격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 1명당 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납입한도 이월 가능)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만기 이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중도 인출 및 의무 가입기간, 가입기간 연장

  • 납입원금은 초과하기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합니다
  •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 가입기간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만 가능

ISA 계좌의 장점 3가지

이 계좌의 장점은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배당을 받는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세 15.4% 과세를 하게 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과세이연, 분리과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투자를 통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소득세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손익통산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수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순수익에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300만 원이고 B종목에서 +500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A종목에서 -300만 원이고 B종목에서 +600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은 비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은 9.9%(지방세 포함)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99,000원이 됩니다.
  2. 매매차익은 과세이연되어 재투자에 효과적입니다.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손익통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계좌 만기시까지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가입기간 중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세율은 9.9% 분리과세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단,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 전략

이 계좌의 최대 장점은 절세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로 늘리고 수익까지 극대화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서 월 배당주식에만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고 신흥국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이연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당주 모으기 전략

저도 ISA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면 저는 배당주를 모아 은퇴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한국버전으로 전환해서 만든 월 배당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ETF 상품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 배당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는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많은 주식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만기 시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고 의무기간을 채우게 되면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배당금이 형성될 때까지 세제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략은 월 배당ETF에 투자하면서 분배금 과세이연에 따른 재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풍차 돌리기 전략

또 다른 전략은 절세효과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만기 시 해지 후 새롭게 다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기 시 연장과 해지 중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만기 시 비과세 효과를 다 받은 분이라면 연장하지 말고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기간 3년마다 200만 원 비과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입기간 이후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과 과세이연 혜택을 매번 갱신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1. 해외주식에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대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 ETF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중도인출 시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한 금액만큼은 납입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3. 만기 연장을 할 때는 신규 계약에 준하는 가입 자격을 따집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 보기 때문에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만기가 되더라도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만기 전에 현금화를 해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기가 10년, 20년으로 설정하더라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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