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 100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데, 이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한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1월~12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연수증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비 절감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활용 방법

우리는 연말정산 시 현명하게 소득 공제로 나의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로 확정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아게 맞는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위 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 공제율을 보게 되면 소비하는 방법과 소비 목적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높은 공제율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고 어떤 소비를 해야 할 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총 급여 25% 초과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25%를 다 사용한 후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는 최대한 현금이나 체크카도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다른 곳에서 지출하는 것과 더불어 총 급여의 25% 밑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가 사용한 금액,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서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하는 점 주의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공제 대상 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 원인 근로자가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2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4.1~12.31 사용분)
40%
(80%)
공제 대상 금액 (영화관란료는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급여에 맞는 공제 한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공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밑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 급여가 낮을수록 더 많은 공제 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율
1억 2천만 원 초과2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250만 원
7,000만 원 이하연간 300만 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공제 한도

추가 공제한도

일부 특정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도서(책 구매), 공연 관람비, 미술관 이용료, 박물관 이용료, 전통시장 이용료,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세액공제 중복되는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는 중복으로 해당하는 항목이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도 가능한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구입한 교복구입비 (교육기 세액공제)

이 글과 같이 보면 좋은 내용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완벽 정리

결론

우리는 연말정신을 할 때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행동들이 너무 의미없게 느껴집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다른 항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 그 즉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나요?

안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과 유사한 내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