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개정안은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내용은 2024년도 세법개정안 내용 중 하나입니다. ISA계좌는 국민들이 자본 시장을 이용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를 높여주고 납입 한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연말에 국회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ISA계좌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추진 방향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정부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민 자산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ISA계좌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방향을 잡고 금투세 폐지 및 주식 세제 정비, ISA 계좌 지원 강화(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자사주, 전환사채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ISA계좌 개정안 _ 납입 한도 상향
현재의 ISA계좌의ㅏ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총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연간 4000만 원으로 납입할 수 있고 5년간 총 2억 원을 납입할 수 있게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간 4000만 원을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납입 한도를 상향조정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납입 한도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ISA계좌 개정안 _ 비과세 한도 상향
이 계좌를 만들고 운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요즘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ISA계좌를 꼭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손익 통산을 한 후에 수익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즉,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는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서민형 계좌의 경우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니 앞으로도 좋은 혜택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계좌를 정말 현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잘 이용해서 본인의 자산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종목을 고르는 능력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ISA계좌 개정안 _ 가입 대상 확대
마지막 혜택으로는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새롭게 추가되는 유형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설이 불가했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 및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 될 국내투자형 ISA가 만들어 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 주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계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내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계좌인 것은 확실합니다. 비과세 혜택, 과세이연 혜택, 손익통산 등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는 3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만들고 불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월급을 받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좋은 기업에 또는 좋은 ETF에 투자를 해서 목돈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유지하는 조건은 오히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ISA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분들은 제 글을 읽고 개설하고 현명하게 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계좌라고 자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형 ISA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
20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 적용 시기?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된 개정은?
1. 비과세 한도 :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상향
2.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 원 -> 연간 4000만 원, 5년간 총 2억 원으로 상향
3. 가입 대상 확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사는 개설 불가 -> 새롭게 신설되는 국내투자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가능해집니다.